■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이은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헌법재판소는 8촌 이내 '근친혼'의 혼인을 금지하고 혼인을 무효 사유로 규정한 민법의 위헌 여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지난 1997년 동성동본 혼인금지를 위헌으로 선언했던 헌법재판소, 이번에는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 법률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이은의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앞서 전해 드리긴 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공개변론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내용은 8촌 이내 혈족 사이에 결혼을 금지한 민법 조항과 관련된 거죠? 현재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이은의]
과거에 동성동본 금지가 법률이 있었다가 이제 그게 근친혼 금지로 규정이 바뀝니다. 민법 809조에서는 근친혼을 금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민법 815조 이후에서 혼인의 무효사유 중 하나로 이 부분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헌법소원을 청구한 청구인의 경우에 이 부분이 지금 헌법상의 행복추구권이라든가 혼인의 자유의 부분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 그러니 이 부분을 다퉈달라고 헌법소원을 청구한 상황입니다.
이게 개정이 된 게 2005년에 그렇게 된 거죠?
[이은의]
그렇습니다. 1997년에 동성동본 간 혼인을 금지하는 게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면서 이후에 2005년에 관련 조항이 있었던 809조 부분을 근친혼 금지 부분으로 바꾼 겁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랑은 다르게 1촌, 2촌, 3촌, 4촌 이렇게 쭉 촌수를 가까운 데서부터 먼 데까지를 숫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8촌 이내에서는 혼인할 수 없게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헌법재판소가 공개변론까지 하게 된 과정에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다가 하더라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이은의]
일례로 A씨와 B씨 이렇게 나눠서 놓고 보자면 A씨와 B씨가 결혼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6촌지간이었던 겁니다. 6촌 지간에서 혼인을 해서 지내고 있었는데 그중 한 당사자가 우리는 6촌지간이라 이 혼인은 무효였어라고 혼인무효 청구를 한 거죠. 그랬는데 한쪽 당사자는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억울하다고 가정법원에서 다투면서 이제 이 과정에서 이게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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